사건
2012가단34900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정○○
고양시 덕양구 ▩▩▩ ▩▩▩▩ ▩▩▩▩동 ▩▩▩호
소송대리인 정 * *
피고
1.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65 ( 을지로2가 ) SKT타워
대표이사 하 * *
2.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827
대표이사 이 * *
소송대리인 김 * *
변론종결
2013. 3. 8 .
판결선고
2013. 3. 22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이동전화 사용료 및 단말기대금
1, 225, 380원의 채무와 피고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한 이동전화 사용료 및 단말기
대금 2, 937, 410원의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2. 4. 26. 원고와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 이하 ' 에스케이텔레콤 ' 이라한다 ) 사이에 위 피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 ( 이하 ' 이 사건 제1계약 ' 이라고 한다 ) 이, 같은 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 이하 ' 엘지유플러스 ' 라 한다 ) 사이에 엘지유플러스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 ( 이하 ' 이 사건 제2계약 ' 이라고 한다 ) 이 각 온라인쇼핑몰인 11번가와 옥션을 통해 체결되었다 .
나.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피고들은 원고의 공인인증서 인증절차를 통하여 가입자본인에 의한 계약임을 확인하였다 .
다.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가입자가 작성한 가입신청을 요청하는 전자문서 ( 별도의 전자문서가 작성된 것이 아니라 계약서의 일부로 편입된 문서이긴 하나, 편의상 이하에서는 가입자가 작성하는 부분만을 떼어 ' 이 사건 가입신청서 ' 라고 한다 ) 에는, 원고의 e - mail 주소는 ' * * * * @ naver. com ', 청구지 주소 및 단말기 배송지 주소는 ' 경기 * * 시* * * * * * * * * * ', 자동이체 은행계좌는 ' ▩▩▩▩▩ ■■■■■■■■■■■■■ ' 로 기재되어 있었고, 연락처는 ' 010 - * * * * - * * * * ' 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청구지 및 배송지 주소는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맞으나, 연락처에 기재된 이동전화 번호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번호이다 .
라. 한편 청각장애 3급인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되기 전 불상의 남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하였다 .
마.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이동전화 사용료 및 단말기대금으로 1, 225, 380원이,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사용료 및 단말기대금으로 2, 937, 410원이 각 남아있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1 )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들로부터 이동전화를 배송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의 남자가 원고의 정보를 도용하여 피고들로부터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 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한 것이며,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과정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인정해 주었으나 피고들이 전화통화 또는 면담을 통해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이동전화 사용료 및 단말기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2 )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체결되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임을 인증하는 절차를 충실히 거쳤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실이 없더라도 그 주장과 같이 대가를 바라고 타인이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에서 그 명의자의 진의에 따른 계약임을 확인하여 주는 취지로 본인인증을 하여주었다면, 이는 원고가 그 타인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2 ) 한편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시행 중이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제2항에 의하면 '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전자서명법 및 전자금융거래 법에서 정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가입신청서의 작성자를 확인하였는바 , 공인인증서의 경우 이를 사용하면 전자상거래, 금융거래가 가능하여서 그 중요성을 이유로 용도별로 1개씩만 발급되고, 공인인증서비스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배타적으로 지배 · 관리하도록 권장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그 비밀번호를 자신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불상자에게 가르쳐주는 일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공인인증서 인증 자체가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충분한 수단이 되고, 이에 더하여 전화통화 또는 면담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것까지 전자상거래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입신청서에 담긴 이 사건 각 계약의 청약 의사표시는 원고 또는 원고의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 .
다. 소결론
원고는 그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한 피고들의 승낙으로 체결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이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