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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8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10:32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1치안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직운동장 쪽에서 사직1치안센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그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E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쎄라토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틀어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5세) 운전의 I SM5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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