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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26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00: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49에 있는 상아아파트 2차 4 동 앞 정문에서 청담 역 방향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와 도로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상황들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청담 역 쪽에서 삼성 중앙 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8 세) 운전의 E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카스타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들이받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15 경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몸통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녹화 영상 CD

1.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합의,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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