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경 서울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C, D, E, F, G, H, I, J, K 등과 함께 결성한 계모임인 ‘L’ 의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2014. 7. 23. 총무 D으로부터 현금으로 2,000,000원, 전임 회장 C으로부터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10,228,619원 합계 12,228,619원을 위 L의 해외여행경비 명목으로 교부 받은 후, 2014. 8. 6. 그 중 1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정기예금계좌( 계좌번호: M) 로 이체 입금하여 이를 관리하게 되었고, 또한 그 무렵부터 2015. 8. 6. 경까지 각 회원들 로부터 매월 회비 30,000 원씩을 납입 받아 회비관리 통장인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입출금계좌( 계좌번호: N)에 입금하여 이를 관리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8. 12. 서울 강남구 삼성로 709( 청담동) 신한 은행 청담 역 지점에서 위 L의 해외여행경비 12,000,000원을 관리하던 신한 은행 정기예금계좌를 해지하고 위 예금을 전액 출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6. 위 신한 은행 청담 역 지점에서 위 L의 회비관리 통장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그 잔액 4,304,000원을 전액 출금한 후 그 중 2,760,000원만 회원인 K과 I에게 환급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544,000원은 회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인 13,544,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은행거래 내역 조회 서,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 퇴직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