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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113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 마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 19:46 경 서울시 강서구 D 앞 도로를 발산 역 쪽에서 우장 산역 쪽으로 편도 3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이 정체되어 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운전석 창문을 열고 침을 뱉었 고, 맞은편에서 E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16 세) 이 피고인이 뱉은 침을 얼굴에 맞아 이를 항의하기 위해 다 마스 차량 조수석 쪽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이동하여 다 마스 차량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자 이에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다 마스 차량을 후진한 후 전진하기를 두 번 반복하며 다 마스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좌측 옆 부분을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F)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G 병원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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