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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39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17:50 경 B CB 115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C 앞 횡단보도를 곰 달래 사거리 방면에서 화곡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 표지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 역 주행) 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에서 뛰어가는 피해자 D( 여, 68세 )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으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무거우나,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이륜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민사상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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