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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1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제 26 기계화 보병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21:42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창동 643에 있는 우 이교 사거리를 쌍문 역 방면에서 수유 역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정지 신호에 막연히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태영 아파트 방면에서 한전병원 방면) 차량정지 신호인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23 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충돌하고, 피해자 C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하여금 한전병원 방면에서 쌍문 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쌍문 운수 소유의 E 마을버스의 앞 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경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D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7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쌍문 운수 소유의 E 마을버스에 602,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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