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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0 2012노166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무고죄 불성립 하나의 고소장으로 1인에 대한 수개의 범죄사실을 고소한 경우에는 단순일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 전부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만 무고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 중 중소기업은행 예금거래신청서 위조 부분은 허위로 판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무고의 범의 부존재 피고인은 중소기업은행 통장이 자신이 수령한 것 이외에 1개가 추가로 더 만들어진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소득세 문제로 인하여 알게 되어 C, D을 고소하였고,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을 때에는 C, D이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불법성도 수사기관에서 조사하여 확인해달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제일은행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C 등의 사문서위조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제일은행 예금거래신청서에 관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무고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2011. 5. 24.경 과천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2006.부터 2011. 5. 18.까지 F 법인 보험대리점 설계사로 활동했습니다.

C과 D이 본인 동의 없이 사문서위조를 하였으므로 고소합니다.

'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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