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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4노5691
무고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D에 대한 2012. 12. 18.자 C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 해임결의가 적법하여 D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 문서 등을 점유할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오인하고, D을 업무방해죄, 절도죄로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남시 담당공무원 L으로부터 위 해임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일단 추진위원변경신고를 보류해 놓겠으며 추후 서류를 보완해달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이와 같은 다툼을 정리하고자 하는 생각에 D을 고소한 것일 뿐 D을 형사처벌하기 위하여 고소한 것은 아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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