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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6.15 2011노2542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구매물을 받지 않았으므로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범죄사실 부분 및 2009고정278호 범죄사실 부분 :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부분 :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너 두고보자. 가만히 안 있는다’고 말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항 부분 : 피고인은 D에게 협박하여 구매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발로 D의 아랫배 부분을 찬 일이 없음에도 D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여 피고인도 D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고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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