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99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흰색 점선이 그 어진 구간에서 차선변경을 하였을 뿐 흰색 실선이 그 어진 구간에서 백색 안전지대를 지나 차선변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흰색 실선이 그 어진 구간에서 백색 안전지대를 지나 차선변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