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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나5878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조합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6. 3. 17. 10:05경 서울 마포구 용강동 강변북로의 편도5차로 도로(좌측의 1차로는 공덕나들목에서 나온 후 진행하는 도로인데 1차로와 2차로 사이에는 차선변경을 금지하는 2개의 실선이 그려져 있는 구간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이후 차선변경이 가능한 점선이 그려져 있는 구간으로 바뀌게 된다)에서 2차로로 진행하다가 실선이 그려져 있는 구간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원고 차량의 왼쪽 뒷 부분과 1차로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016. 4. 6. 원고 차량 수리비로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금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는데,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6. 7. 4.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75 : 25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이 사건 결정은 2016. 7. 28.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과실불인정 분쟁에 따른 소송 진행”이라는 사유가 기재된 소송동의요청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소송 진행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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