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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07 2018노3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유턴 구간을 지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였던 점, 피고인은 급하게 유턴하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약 20m 뒤에 있는 유턴 구간에서 유턴을 하였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진행해올 것까지를 예견하여 미리 충돌을 방지할 태세를 갖추어 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거나, 피고인이 유턴이 가능한 흰색 점선이 설치된 위치를 다소 지나쳐 황색 실선이 설치된 위치에서 유턴을 한 잘못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유턴이 가능한 흰색 점선이 설치된 위치를 다소 지나쳐 황색 실선이 설치된 위치에서 유턴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하여 충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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