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나5193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티볼리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피고차량 운전자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7. 8. 27. 18:4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김포공항 근처 도로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편도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피고차량 운전자는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5차로에서 편도 4차로와 합쳐지는 부분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29. 원고차량을 수리한 쌍용자동차김포사업소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4,20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차량이 진행한 편도 5차로는 원고차량이 진행한 편도 4차로와 사이의 흰색 점선이 사라진 후 점점 차로의 폭이 줄어들어 편도 4차로와 완전히 합쳐지는 점, 원고차량은 편도 4차로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흰색 점선이 사라진 지점을 지나 진행하고 있던 점, 피고차량은 흰색 점선이 사라지는 위 지점으로 진행하다가 선행하는 원고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점에 의하면, 피고차량은 진행하던 차로가 다른 차로와 합쳐져 줄어드는 곳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는 원고차량과 사이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