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5 2017고정14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9.1. 16:00 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 현 교차로를 자성 대 방향에서 대연동 방향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로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흰색 실선이 그 어진 곳이므로 차량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4 차로로 백색 안전지대를 지나 진 로를 변경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 단속 경위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진술내용과 현장사진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단속현장의 지형적 상황이 상호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