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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7나805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D는 2016. 11. 17. 02: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4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725,15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진로변경금지를 의미하는 흰색 실선이 그어진 곳에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는 바람에 발생하였는바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으므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진로변경이 가능한 점선이 그어진 곳에서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서서히 진로변경을 하였는데,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과실비율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의 충격부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 차량의 진로 변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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