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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0.20 2014가단1055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877,513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5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2013. 2. 3. 06:07경 경주시 황오동 팔우정로타리에서, E은 F 트라고 화물차(이하 ‘이 사건 사고 차량’이라 한다

)를 선덕여고 방면에서 경주역 방면으로 3차로인 도로를 1차로로 30-4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양방향 직진 신호에서 구 시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팔우정로타리에서 구 시청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원고 A의 어깨 부분을 이 사건 사고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원고 A에게 쇄골 몸통의 골절(좌측) 등의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금강종합운수 주식회사 소속의 이 사건 사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 내지 20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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