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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9 2014나5724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 B, C의 이 사건 각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원고 B, C의 이 사건 각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 B, C의 이 사건 각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각 피고에 대하여, 원고 B는 20,000,000원, 원고 C은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는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4. 3.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 B, C은 제1심 판결 중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계속 중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당초의 청구취지를 제1심 인용금액으로 감축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에 따라 원고 B, C의 항소취지 또한 감축되어 제1심 판결 중 원고 B, C의 패소부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B, C의 이 사건 각 항소는 결국 전부 승소한 당사자가 제기한 항소에 다름 아니어서 항소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1 내지 3 각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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