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3. 16.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별지1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16. 7. 9. 10:00경 신갈교 사거리를 횡단하던 중 원고의 차량이 자신의 발목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교통사고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나. 그 결과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고정2808호로 ‘원고는 2016. 7. 9. 10:0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12-2에 있는 신갈교 입구 사거리를 신갈초교 쪽에서 신갈오거리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B의 오른쪽 다리를 원고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B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과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7. 2. 13.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2017노164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8. 2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편 B는 2017. 1. 25. 위 제1심법원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다. 원고는 B를 무고 및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수원지방검찰청 2018형제860호), 이를 수사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3. 9.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16. 피고를 상대로 하여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등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3. 16.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