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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5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카니 아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10:4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나주시 교육 길에 있는 한국 농어촌공사 교차로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전력거래소 사거리 방면에서 LH 1 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 앞에 이르러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 및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려는 도로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을 때 일시 정지하거나 서 행하면서 반대 방향에서 교 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보행자 신호에 맞춰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신호 준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만연히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맞춰 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54세) 을 피고인의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막하 출혈 및 뇌부종 등을 입게 하여 같은 달 29. 20:45 경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에 있는 첨단종합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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