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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19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경 ‘C’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2013고단1937]

1. 피고인은 2009. 11. 4. 18:00경 목포시 D건물 305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가요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사장님 가게에서 향후 3개월간 일할 것이니 선불금을 달라, G가 보증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1,200만 원을 피고인(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2009. 11. 5. 18: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95만 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5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346]

2. 피고인은 2010. 1. 6.경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다방에서,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738]

3.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09. 11. 22.경 전남 영광군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에 일하던 업소에 선불이 있으니 그 빚을 정리해 주면 와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선불금 명목으로 P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고, L의 휴대폰 비용과 차비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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