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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26 2013고단88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2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33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800만 원을 주면, 다음 날인 2012. 4. 25.경부터 유흥종사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업소에서도 선불금을 받은 후 일하지 못한 상태인 데다가 교제하던 F 및 그 처와의 사이에 갈등이 있는 상황인 등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4.경 선불금 명목의 7,965,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말경 목포시 H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I(32세) 운영의 J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엄마 수술비가 필요하니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J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업소에서도 선불금을 받은 후 일하지 못한 상태인 데다가 교제하던 F 및 그 처와의 사이에 갈등이 있는 상황인 등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경 전남 목포시 K에 있는 L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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