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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2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1] 피고인은 2013. 12. 4. 19: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약 6,000만 원의 채무만 있어 선불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I, J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405] 피고인은 2013. 12. 11.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단란주점에서,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다음날부터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N,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2014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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