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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6 2012고단25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481]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2. 0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서영직업학교실습실 앞 도로를 동운고가차로 쪽에서 광암교 쪽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근접 운전하다가 급제동조치를 취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등 합계 2,3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C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D 운전의 E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한 후, 피고인의 형 F가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에 ‘타차특약’이 되어있음을 기화로 마치 F가 위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3.경 광주 북구 풍향동에서 위 사실을 모르는 현대해상화재보험 광주차량보상서비스센타 G팀 과장인 H에게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서 F가 위 사고 운전자라는 허위 내용의 ‘질의문답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2. 4. 27.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수리비 명목으로 2,355,000원을 기아차광주서비스센터 등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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