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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5나4808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25. 피고와 (무)LIG닥터플러스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아들 B, 수익자를 사망 시에는 원고, 사망 외의 경우에는 B으로 하였는데, 위 보험은 피보험자의 일반상해, 후유장해, 의료비, 수술비,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 등을 보장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나.

피보험자 B은 2009. 8. 15.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미끄러져 동승자 C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C의 모친인 D과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으로 C에게 6,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B, B의 모친인 원고, 부친인 E를 상대로 하여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10가단90773호) 및 항소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11나22174호)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청구 중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그 판결은 2012. 10.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에 포함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B이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이 보장하는 한도액인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보상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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