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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319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7. 13. 08: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직장인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23km 구간, 같은 날 18:20경 위 E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염포로 459 양정힐스테이트1차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5. 18:00경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모듈화산업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모듈화산업로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7. 13. 18:30경 울산 북구 염포로 459 양정힐스테이트1차 아파트 정문 앞 염포동 방면 1차로에서 남편 G 소유의 F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H K3 자동차를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F 쏘렌토 자동차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는 보험처리가 어렵게 되자, I 소유의 J 자동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친구인 I가 F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4. 08:53경 위 E 사무실에서 I에게 연락하여 I의 주민등록번호와 자동차등록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는 J 자동차 차주 I인데, 내가 F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H 자동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니 보험처리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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