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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6.11 2019고단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15:4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도로를 ‘낙양사거리’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자신의 차로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로수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는 바람에 가로수가 인도 쪽으로 쓰러졌고, 때마침 그곳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9세)가 위와 같이 쓰러지던 가로수 밑에 깔리면서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자신의 아내인 F가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화물차의 보험자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7. 15:4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도로에서 사고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인 H에게 자신의 아내인 F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로 하여금 F가 위 화물차의 운전자라는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접수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보험금을 지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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