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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69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9. 11. 4.경 피고인 소유의 E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불상지에서 과실로 가로수를 충돌하여 위 차량이 파손되었음에도, 보험료 할증을 피하고자, F와 공모하여 ‘가해자불명사고’로 가장하여 자차보험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사고 접수와 보험금 청구에 대한 사무를 F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F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2009. 11. 5. 13:18경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전화하여 “11. 4. 22: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주차를 해 두었다가 나와 보니 불상자에 의해 앞 범퍼, 펜더, 라이트 등이 파손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가해자불명사고로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같은 날 현장에 출동한 위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직원 G에게 위 사고가 11. 4. 용인시 모현면에서 발생한 운전자 과실사고임이 발각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6. 16.경, 사실은 가항 기재 사고로 수리한 부분이 수리불량으로 다시 파손되었음에도, F와 공모하여 가해자불명사고로 가장하여 자차보험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사고 접수와 보험금 청구에 대한 사무를 F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F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같은 날 13:14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전화하여 H라는 가명으로 “내가 A와 동서관계인데, 집 앞에 주차한 후 일주일이 지난 뒤에 보니 차가 전체적으로 긁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가해자불명사고로 접수를 한 후 전체 도색이 필요하다며 그 비용을 미수선수리비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1,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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