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01:36 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mini-gogo 8 인치 전동 퀵 보드( 정격출력 0.55kW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A),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면허 없음, 결 격자 등록 현황 (A)
1. 단속 당시 사진 5매, 캡처 사진 8매
1. 각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자료 확인, 본건 전동 퀵 보드 최대 출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전동 킥 보드는 자동차나 소위 ‘ 오토바이 ’에 비해 위험성이 덜한 점,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된 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 원동기장치 자전거’ 가 아닌 ‘ 자전거’ 와 같은 지위로 취급되는 ‘ 개인형 이동장치 ’에 해당하게 되어 위 법률에 따른 벌칙 조항을 적용할 때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주문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