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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26 2020고정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01:36 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mini-gogo 8 인치 전동 퀵 보드( 정격출력 0.55kW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A),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면허 없음, 결 격자 등록 현황 (A)

1. 단속 당시 사진 5매, 캡처 사진 8매

1. 각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자료 확인, 본건 전동 퀵 보드 최대 출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을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전동 킥 보드는 자동차나 소위 ‘ 오토바이 ’에 비해 위험성이 덜한 점,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된 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 원동기장치 자전거’ 가 아닌 ‘ 자전거’ 와 같은 지위로 취급되는 ‘ 개인형 이동장치 ’에 해당하게 되어 위 법률에 따른 벌칙 조항을 적용할 때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주문으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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