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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9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59』 피고인은 2016. 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0. 경 제주시 C 소재 건축주 D가 의뢰한 피자 전문점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토목공사 담당자인 피해자 E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다른 현장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대금 지불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당시 위 범죄 전력 기재 사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편취 액 1억 2,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25t 덤프트럭 1대 당 8만 원에 25대 분량의 매립 토를 공급해 주고, 돌담 쌓는 용도의 중대석을 ㎡ 당 8만 원에 55㎡를 쌓아 주면 장비대금을 포함하여 7,970,000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9. 20. 경까지 매립 토와 중대석 및 토목공사 용역을 제공받아 공사대금 7,9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323』 피고인은 2016. 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22. 제주시 C에 있는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및 콘크리트 타 설 공사 하청업자인 피해자 F에게 “ 철 근 자재 구입 자금이 부족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자재대금을 빌려 주면 공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는 즉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이미 받아 쓴 상태였고 다른 현장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약 1억 3,000만 원의 공사비를 편취한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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