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7. 12. 5.경 원고에 입사하여 2018. 6. 1.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김포시에서 진행되는 D 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김포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았고 2018. 5.경까지 이를 이행하였다.
피고는 김포 공사 현장에서 공사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공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경부터 C로부터 E그룹이 말레이시아 F에서 시행하는 공장신축공사를 C이 도급받으면 위 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말레이시아 공사’라고 한다)와 C이 광주 남구 G에서 시공할 H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광주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기 위하여 C과 교섭 중이었다. 라.
피고는 2018. 5. 18.경 원고의 김포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인 I에게 카카오톡으로 ‘김포공사현장에서 원고의 대표자가 약속한 현장직원들의 성과급 및 부당해고로 인한 급여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중략) 공사부장 피고 5,000만 원(해고수당 포함) (중략) 을 2018. 5. 25.까지 원고의 대표자가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라며 터무니없는 정산서류로 직원들을 기만하신다면 김포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자료를 E그룹 감사실로 보낼 것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투입되지 않고 받은 금액을 실정산시 3억 원 정도가 감액될 것이며 C(J 차장)이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받은 금액까지 감사실에 제출할 것입니다. 차후 다른 현장에서 이루어진 K주유소 등 본사와의 뒷거래도 국세청에 탈세혐의로 고발할 것입니다 (중략) 제가 꼭 직원들을 상대로 장난질 치는 원고의 대표자 및 C회사 J 차장에게 꼭 그 대가를 치르게 해 주시길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