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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2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판시 나머지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 고단 248』 피고인은 2015 공 소장에는 ‘2016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본다. .

12. 초순경 강원 철원군 F 복층 형 목조주택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의 건축 주인 피해자 G에게 “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해 주면 2016. 2. 29.까지 복층 형 목조주택을 신축하고 준공까지 마쳐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 임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복층 형 목조주택을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8. 경 계약금 명목으로 67,500,000원, 2016. 1. 6. 경 중도금 명목으로 54,000,000원을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H 명의 농협계좌 (I)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732』 피고인은 2015. 11. 16. 경 전 남 장성군 J에 있는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 임목 폐기물을 운반하여 처리해 주면 루 베 당 2만 원씩 계산하여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러 공사 현장에서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임목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7.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처리비용 429만 원 상당의 임목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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