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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5고단359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금고 4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이라고 한다)은 2014. 10. 31.경 G으로부터, 오산시 H 외 7필지 토지 지상에 I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이라고 한다)는 피고인 D으로부터 위 I 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서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D이 사용하는 근로자들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토목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 7.경 오산시 H 외 7필지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토목공사 후 남은 H빔을 옮기기 위하여 화물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J(60세)에게 그 운반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토목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에 올라가, 굴삭기 기사인 K이 굴삭기로 H빔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으로 옮기는 것을 도우면서 상차된 H빔 위치를 정리하였다.

피고인

B는 도급사업의 사업주인 피고인 D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수급 사업주인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토목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C 소속 현장소장인 L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면서 위 토목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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