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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1 2014고정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 01:4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여, 53세)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인 남녀가 위 모텔로 들어갔다면서 그들을 찾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모텔 카운터 입구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알려 달라며 시비를 하고, 위 모텔 출입문 밖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고 주변을 돌아다님으로써 다른 손님들이 위 모텔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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