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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6 2017고합33
강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휴대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D( 여, 22세) 의 남자친구이었다.

피고인은 2017. 3. 31. 03:00 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 집 앞에 왔으니 나와 봐라.’ 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집 앞으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G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H의 G에 접속하여 ‘ 지금 피해자와 함께 있다.

’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올릴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 나랑 같이 있는 것을 네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

남자친구가 알면 어떨 것 같으냐.

집 까지만 데려 다 달라.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따라 오게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던 중 구미시 I에 있는 모텔 근처에 이르러 ‘ 이쪽은 집 방향이 아니지 않느냐.

출근해야 하니 가겠다.

’라고 하자, 피고인은 ‘ 나 자는 것만 보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G에 올리겠다.

’ 라며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모텔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같은 날 03:56 경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 모텔 30 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28 경 위 모텔 30 호 안에서, 피해자가 ‘ 내보 내 달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울자, 피고인의 휴대폰( 증 제 1호 )으로 울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고, ‘ 네 가 계속 울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바닥을 향해 물병을 집어 던지고, ‘ 네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보내겠다.

네 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나랑 같이 자는 것밖에 없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숨기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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