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02. 08: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모텔 카운터 앞에서 자신의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D(31세, 남)을 향해 "야 이 새끼야, 내가 휴대폰이 없어졌어. 당장 cctv 확인 안 해!" 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지금 cctv 확인하고 경찰관에게 연락할께요." 라고 하는데도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내가 숙박했던 203호 열쇠 가져와. 안 가져와 야 이 새끼야!" 라며 카운터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재차 "씨발새끼, 야 이 새끼야, 못 생긴 새끼, 지금 너 뭐하고 있냐." 라며 고성을 지르며 모텔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나가게 하는 등 09:20경까지 약 1시간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3. 10. 02. 11:5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96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진술한 내용이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라고 건네준 피고인신문조서를 양손으로 잡아 찢어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언행)
1. 손괴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