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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35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02. 08: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모텔 카운터 앞에서 자신의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D(31세, 남)을 향해 "야 이 새끼야, 내가 휴대폰이 없어졌어. 당장 cctv 확인 안 해!" 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지금 cctv 확인하고 경찰관에게 연락할께요." 라고 하는데도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내가 숙박했던 203호 열쇠 가져와. 안 가져와 야 이 새끼야!" 라며 카운터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재차 "씨발새끼, 야 이 새끼야, 못 생긴 새끼, 지금 너 뭐하고 있냐." 라며 고성을 지르며 모텔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나가게 하는 등 09:20경까지 약 1시간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3. 10. 02. 11:5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96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진술한 내용이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라고 건네준 피고인신문조서를 양손으로 잡아 찢어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언행)

1. 손괴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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