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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9 2014고단1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9. 14:4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경북 구미시 C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경북 성주군을 거쳐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엠월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상해, 감금 피고인은 2014. 8. 9. 14:40경 동생으로부터 빌린 사업자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사기를 당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도박으로 탕진하게 되자 자살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구미시 C주택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엌칼(칼날길이 15센티미터)을 꺼내와 D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옆에 두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돌아다니던 중 헤어진 여자 친구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간 사실이 생각나자 여자 친구의 부모님들이 살고 있는 경북 성주군으로 가 그들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결국 그들을 만나지는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8. 9. 19:5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 들어가 음료수를 주문하던 중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8세)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간 여자 친구와 닮았고, 외모 콤플렉스가 있는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가게 밖으로 유인하여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자신의 카니발 차량 뒷좌석에 커피를 배달해 달라며 피해자 G를 유인한 후 카니발 차량 뒷좌석에 커피를 놓아두던 피해자 G를 카니발 차량 안으로 밀어 넣고 문을 닫은 다음 피해자 G의 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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