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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801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모텔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모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D(남, 46세)로부터 7억 원을 투자받고 위 모텔을 피해자 D와 격일제로 번갈아 운영하면서 각 영업일의 매출을 수익으로 가져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위 모텔 운영과 관련한 자금정산 등의 문제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E(여, 48세)과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1. 업무방해

가. 2014. 8. 30.자 1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9.경 위 모텔 접수실에서 피해자 D가 다음날 위 모텔을 운영하기 위해 접수실을 출입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접수실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장치인 자동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4. 8. 30. 09:00경 위 모텔 접수실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접수실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 또는 기타 위계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8. 30.자 2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30. 14:30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변경해 놓은 접수실 자동 도어락을 열고 피해자 E이 모텔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에게 “씨발 년아, 나가라고 했는데 왜 아직 있냐.”고 소리를 치면서 2.의 가.

항 및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및 피해자 D를 때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모텔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8. 30.자 3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30. 22:00경 위 모텔 접수실에서, 피해자 D가 손님을 맞아 신용카드 결제기를 이용해 모텔이용료를 수령하는 것을 보자, 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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