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20. 3 9.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3. 9. 02: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위 금은방 셔터 자물쇠 및 유리문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유리 진열대를 위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깨뜨린 뒤, 그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 5돈 1개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3,16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3. 21.자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21. 03:21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금은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길이 약 68cm)를 이용하여 위 금은방 셔터 자물쇠를 부수고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노루발못뽑이로 자물쇠를 내리쳤음에도 자물쇠가 부서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2020. 3. 21.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3. 21. 04:25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위 금은방 셔터와 유리문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유리 진열대를 노루발못뽑이로 깨뜨린 뒤 그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시가 합계 8,3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