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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952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33회의 동종 및 유사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9520』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6. 23:4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67세)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 출입문을 막아서서 위 편의점을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4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습폭행) 피고인은 2015. 1. 1. 01:00경 술에 취하여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6세)가 관리하는 ‘H 찜질방’에 이르러 막걸리 1병을 손에 들고 출입구로 들어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위 막걸리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찜질방이 금연구역임에도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누워 뒹굴며 "씨팔, 좆팔, 개 좆같은 대한민국"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 G의 영업을 약 20분간 방해하고,

나. 2014. 7. 불상일 15:00경 술에 취하여 인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67세)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 들어가, 그전에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항의하다가 화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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