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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26 2013고단4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19:30경부터 20:00까지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에게 “개새끼, 씹할놈, 좆같은 놈, 죽여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불상의 손님 10여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의 남편과 합의한 점, 부양가족 관계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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