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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9 2019고단117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 00:0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갑자기 “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치약박스 등의 물건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야 씨발새끼야, 사장놈이 어떤 놈이냐”라며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C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 00:50경 군산시 E에 있는 F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 파출소로 보호조치 된 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남편인 G과 함께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고성을 지르고 땅바닥에 누워 순찰차의 차문을 발로 수회 차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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