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 00:0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갑자기 “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치약박스 등의 물건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야 씨발새끼야, 사장놈이 어떤 놈이냐”라며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C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 00:50경 군산시 E에 있는 F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 파출소로 보호조치 된 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남편인 G과 함께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고성을 지르고 땅바닥에 누워 순찰차의 차문을 발로 수회 차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