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6.경 대전 서구 E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전시 동구에 모텔을 하나 가지고 있고 내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짓고 있는 공장도 있다. 회사관계자가 횡령하는 바람에 어려움에 부닥쳤는데 이번에 휘발유 첨가제 경기도 총판권을 6억 원에 따내어 사업하게 되었다. 계약할 돈은 거의 맞춰졌는데 잔금이 조금 모자란다. 돈이 들어오기로 한 곳에서 갑자기 차질이 생겼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 계약하는 데 사용하고 이자를 붙여서 한 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텔을 소유하고 있거나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2,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 연체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알려준 이름인 ‘F’도 가명이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려던 휘발유 첨가제 사업에는 총 7억 5,000만 원(물건에 대한 로열티 7억 원, 계약금 5,000만 원) 상당의 투자가 필요한데, 그때까지 피고인이 들인 돈은 사무실과 창고를 얻는데 들어간 1,500만 원에 불과했고, 피해자를 통해 위와 같이 마련할 일부 계약금 외에 나머지 부족한 계약금 3,500만 원은, 수년 전 수억 원의 빚을 지고 필리핀으로 도망간 신용불량자 G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 충당하길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한 달 내에 사업을 시작하여 수익을 낸다는 것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8. H 명의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