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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1 2017가합25204
영업허가명의말소절차이행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대표자를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의 남편 C은 2017. 3. 10. 피고와 사이에, C의 소유로서 원고의 명의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울산 울주군 D, 지하 1층 지상 4층의 숙박시설 ‘E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및 그 대지(이하 위 모텔과 대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1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실제 피담보채무액 7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지범새마을금고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11억 원에서 위 피담보채무액 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원 중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억 원은 2017. 6. 30.에 이 사건 모텔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2017. 6. 30.까지 잔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약정을 하였다.

나. 한편,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주고, 이 사건 모텔의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하여 주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9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이 사건 모텔을 리모델링한 후 18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부산은행에서 추가로 2억 원의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주고,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여 주었으며, 원고는 2017. 3. 21.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대표자를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영업신고와 사업자명을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해주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C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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