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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86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1. 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D, E에 있는 ‘F 모텔’( 계약서 상 ‘G 모텔’ 로 기재, 이하 상호 명인 ‘F 모텔’ 이라 함) 및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 모텔’ 을 중개하면서 매수인들에게 마치 약속한 대출을 받아 줄 것처럼 기망하고 계약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7. 부산 중구 K에 있는 ‘L 부동산 ’에서 피해자 J에게 “F 모텔을 36억 2,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은행에 F 모텔을 담보로 31억 원 대출이 가능하고, 7억 원을 주고 세를 들어 올 사람도 있으니 계약금 5,000만 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모텔은 2013. 8. 29. 채권 최고액 27억 6,000만 원으로 한 근저 당권과 2015. 8. 7. 채권 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위 모텔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추가적으로 31억 원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며, 피고 인은 위 F 모텔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알아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모텔에 7억 원을 주고 세를 들어 올 사람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6. 3. 10.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9. 15:00 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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