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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2.10 2019고단33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16. 22:40경 부여군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53세)에게 “전에 받은 외상값을 또 받냐, 씨발년아 내가 우습냐”라고 욕설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그 옆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의 어깨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를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한 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E(여, 63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112에 신고를 하였으니까 도망가지 말라”고 하자 위 E에게 “씨발년아, 너도 한통속이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분을 5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들이 목격한 내용, 상해부위, 폭행방법 등이 일치한다

, 상해진단서의 상해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사진상 피해자 D의 상해부위인 이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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