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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5.16 2018고단8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20.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5.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0. 25.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20. 04:20경 경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사촌동생인 F(여, 22세)으로부터 ‘몸싸움이 났으니 빨리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F을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F의 일행인 피해자 G(22세)이 이를 가로막으며 시비가 생기자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이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의 일행인 피해자 H(23세)이 위와 같이 G이 넘어져 맞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달려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27세)과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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