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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09 2019고단591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1. 24.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91』 피고인은 2019. 4. 20. 14:30경 평택시 B빌라 C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D(81세)이 귀가하여 자신이 있는 방문을 열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집에 왜 들어왔어 여기 왜 왔어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집밖으로 도망가던 중 계단에서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을 수회 짓밟은 다음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골절, 두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98』 피고인은 2019. 4. 25. 16:31경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3수용동 E실 내에서, 서랍장 안에 머리를 집어넣고 있던 중 위 구치소 담당자로부터 ‘서랍장에 머리를 집어넣지 말라’는 지적을 받게 되자 화가 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씹할! 씹할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시가 21만 4천원 상당의 TV를 주먹과 발로 5회 가격하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TV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816』 피고인은 2019. 2. 28. 13:5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동서 자유통로 엘리베이터 옆 부근에서,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냉이 1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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