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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28 2019고단1299
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폭행으로 5회 입건되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4회,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1회 받았고, 상해로 1회 입건되어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56세)와 2019. 2.경부터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0. 6. 07:40경 포항시 남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며 성관계를 하려 하다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뿌리치던 피해자의 손에 얼굴이 스치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 어디 남자 얼굴에 손을 대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어깨와 허리 부위를 수 회 밟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문을 열고 위 아파트 계단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발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112 신고이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습성 판단 관련)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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