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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18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2:15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826 소재 ‘기업은행’ 앞길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피해자 C(49세)이 기분이 상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걷어차고, 재차 일으켜 세운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입술, 코부위 등) 열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촬영(피해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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